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정보네트워크 이용비방 등 형사사건 적용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형법 제 24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1) 같은 비방 정보가 실제로 클릭, 5 천회 이상, 또는 500 회 이상 전달된다. (2) 피해자나 그 가까운 친족의 정신 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 비방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지 2 년 이내에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 (d)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