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수 있는 법적 경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는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권익 논란을 일으키면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소비자는 위의 채널을 통해 권리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