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선거법"
제 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 현, 자치현,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