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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시 오토바이 번호판 관리 조례
법리분석: 오토바이 면허증 금지 범위: 태창시 동쪽에서 창성로, 남쪽에서 빈하로, 서쪽에서 204 국도, 북쪽에서 천진로까지. (본 시 주민의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18 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비자동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한 후에야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비자동차 종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태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비동차의 크기, 품질, 브레이크, 자동차 벨, 야간 반사장치는 반드시 비자동차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