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간호 행동을 규범화하고, 간호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의료 안전과 인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 조례' 를 제정한다. 2008 년 6 월 23 일 국무원 제 206 차 상무회의가 통과되었고, 2008 년 6 월 36 일에 발표되었고, 2008 년 5 월 2 일에 시행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간호사 조례' 와 국무원 제 1 조는 간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간호 행위를 규범화하고 간호 사업 발전을 촉진하며 의료 안전과 인체 건강을 보장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