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 4 조 노동쟁의가 발생해 노동자가 고용인과 협상할 수도 있고, 노조나 제 3 인이 고용인과 협의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