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황 중 하나인 제 1 심 사건은 원칙적으로 인민 배심원과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해야 한다.
(1) 집단의 이익, 사회적 이익, 인민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 또는 기타 사회적 영향이 있는 형사, 행정, 민사 사건.
(2)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
(c) 토지 취득 및 철거, 환경 보호 및 식품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례.
전항에 열거된 사건은 당사자가 개인 프라이버시, 영업 비밀 또는 기타 이유로 인민 배심원 제도 심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 배심원 제도 심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