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은 채권자와 주 계약채무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약속대로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쪽을 말한다. 보증계약은 주채무계약의 종부계약이며,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은 것이지 채무자와 보증인이 맺은 것이 아니다. 보증인의 보증의무는 채권자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증의 목적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보상할 수 없는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채권이 더욱 충분히 보장된다. 보증은 인신보증의 일종으로, 사람의 명예와 재산으로 보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