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과' 돌발 공중위생사건 비상조례' 에 따르면 법에 따라 핵산검사 인원이 참가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핵산검사 도피를 거부해 치안관리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핵산검사 확산을 거부하고 피하는 공안기관은' 형법' 에 의거해 전염병 예방죄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할 경우, 결과는 특히 심각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주체는 예방책임요구 위반, 실무자 정기 핵산검사 책임, 핵산검사 결과 허위 신고, 건강코드, 여행코드, 핵산검사 여성증명서 검사 안 함, 허위 기록 업종사자 정보 업로드, 여객가치 정보 은폐, 불법 조직원 집결 활동,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벌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방역관리에 협조하지 않고 방역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방역위험을 초래한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