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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소장은 사건 사유를 쓰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문서 민사기소장의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민사사건 개정 규정 결정' 이 쓴 것이다.

사건의 원인은 인민법원이 소송사건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성격을 개괄하여 형성한 사건의 이름이다.

2007 년 2 월 29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8 호' 민사사건 개정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법 [20 1 1] 제 4/KLOC) 에 따르면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여러 법적 관계를 함께 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 소송과 반소는 하나의 사건 사유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사건의 원인일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관 보좌관이 서류를 만들 때 분명히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