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계약에서 운송 조항이 있는 화물의 위험 이전에 대해서는 협약 제 67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험을 이전해야 합니다. 1. 계약서에 운송 조항이 있는 화물의 위험 이전. (2) 계약에 납품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계약에 규정된 제 1 운송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면 상품의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운송 중 판매 된 상품의 위험 이전. "판매 협약" 제 68 조에 따르면, 판매 계약이 성립될 때부터 미착 상품 판매의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 운송에서 판매된 화물을 운송회사에게 전달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화물은 이미 운송회사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될 때부터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운송명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04 조, 표지물 훼손, 소멸의 위험은 배달 전에 판매자가 부담하고, 인도 후 구매자가 부담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