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법적으로 혼인법은 혼외정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혼과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상황에서는 혼외정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예전에 우리는 제 3 자와 혼외정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이것이 일종의 감정이라고 생각했고, 의식의 영역이며, 법률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치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의식 영역의 실제 존재를 초월하는 행위, 특히 타인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을 운용하여 개입하는 것도 당연하다. 사실 현행 결혼법에 규정된 중혼과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은 심각한 불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