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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쳐서 경상을 입히면 얼마를 배상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일상생활 증가에 필요한 비용,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 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필수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포함)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피해자의 인신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