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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염병으로 활동을 취소하는 것은 위약이 아닌가?
법률 분석: 코로나 전염병 발생 후 비상업적 위험, 계약 체결 시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위약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80 조 불가항력으로 민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590 조 당사자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책임을 면제한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때에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초래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행 지연 후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의 위약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