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0 조이 조치는 법무부가 해석한다.
제 51 조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87 년 5 월 30 일 법무부가 발표한' 향진법률서비스소 잠행규정' 도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