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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법률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보충 규정
제 49 조 사법행정기관은 등록, 연검, 행정처벌에 합격한 각종 문서 형식,' 기층법서비스소 집업증명서' 및 연검도장 양식을 승인하여 사법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50 조이 조치는 법무부가 해석한다.

제 51 조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87 년 5 월 30 일 법무부가 발표한' 향진법률서비스소 잠행규정' 도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