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중국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 (3) 종교적 신념의 자유; (4) 개인의 권리와 인격권; (5) 감독 등.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4 조 * * *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불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5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