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3 조. 체포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b)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아기;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유일한 부양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6 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체포된 피고인에 대해 강제 조치를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건의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인민검찰청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