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8 조 신약, 의료기기 또는 새로운 예방방법을 개발하는 데 임상실험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피실험자나 피실험자 보호자에게 실험의 목적, 용도, 가능한 위험 등 상세한 상황을 알리고 피실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223 조? 의약품, 소독 제품,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환자 피해 또는 불합격 혈액을 입력하는 환자는 의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 생산업체, 혈액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책임있는 의약품 상장 허가자, 생산자, 혈액 제공자에게 배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