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담시 금융분쟁조정센터는 이담시 사법국, 중국인민은행 이담센터 지점의 비준을 거쳐 이담시 민정국에 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금융분쟁조정기구다.
이 센터는 법에 따라 이담시 인민정부 금융관리사무소, 이담시 중급인민법원, 이담시 사법국, 중국 인민은행 이담센터 지점,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이담감독분국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경영 범위.
이글담시 금융분쟁조정센터의 업무 범위는' 중국인민은행, 최고인민법원,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에 따라 다각화 금융분쟁해결기제 건설을 전면 추진한다는 의견이다.
법에 따라 평등민상사 주체 간 금융업무로 인한 계약, 침해책임분쟁, 금융법률지식선전, 이론연구, 경제분쟁 조정을 위한 법률자문서비스 등을 접수하고 중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