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3 조: 국가는 영구적인 기본 농지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기본 농지 보호 규정"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본 농지 보호 구역에 가마 건설, 건물, 무덤 건설, 모래 발굴, 채석, 채굴, 토양 채취, 고형 폐기물 쌓기 또는 기본 농지를 파괴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과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자연자원부, 농업농촌부, 영구 기본 농지 보호 강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 영구 기본 농지는 포플러, 유칼립투스, 나무 등 나무, 잔디, 잔디 등 녹화와 장식에 사용되는 식물, 경작층을 파괴하는 기타 식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