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리에 불복종하고, 집중 관찰 격리 등 예방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고, 관찰 기간 중 무단으로 격리구역을 떠나는 경우, 심각한 경고를 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유당에 위 처분을 살펴보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발열, 기침, 무기력, 코막힘, 콧물, 두통, 흉민,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학생. , 의도적으로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학교에 보고하지 않고, 경고 및 위 처분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다른 사람이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 위의 경고와 처벌을 받게 된다. 침실장은 기숙사 학생의 신체 상태에 관심을 갖고, 신체 이상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 및 위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