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직원이라도 무단이탈하거나 휴가 기간이 만료되어 돌아오지 않고 휴가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결근 6 일 이하, 결근 일수의 기본급을 공제한다. 무단결근한 지 7 일이 넘었는데, 그 달의 전급을 중단하다.
법적 근거: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 제 15 조 직원은 6 개월 이상 휴가를 내고, 초과된 시간은 근무 연한을 계산할 수 없다. 직원들은 1 년 내에 20 일 이상 휴가를 내고, 그 해의 직원 휴가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무단결근, 출장, 휴가 만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15 일 (영업일 기준) 또는 1 년 내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 에 따라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