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부동산 중개 관리법 감독 및 관리
제 28 조 건설 (부동산) 주관부, 가격주관부는 현장 검사, 계약현장 검사, 고소접수 및 약속, 신용기록, 언론 노출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기구와 부동산 중개인을 감독해야 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법규를 위반한 부동산 중개기구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검사받는 부동산 중개기구와 부동산 중개인은 협조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대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