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09 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입건은 형사소송의 시작의 상징으로 모든 형사사건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단계이며, 법이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부여하는 직권이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입건할 권리가 없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77 조 제 2 조 범죄 줄거리는 경미하며 형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고소인이 행정처벌, 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주관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