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비지정 장소에서 농약 포장물, 건설쓰레기, 생활쓰레기 등 농업폐기물을 덤핑, 유포 또는 쌓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을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단위처 2000-50000 에 대한 벌금, 개인처 500-2000 에 대한 벌금. 수역에 직접 생활오수, 배설물을 배출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위에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9 조 가축양식장의 부지 선정, 건설 및 관리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가축양식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가축배설물, 시체, 오수 등의 폐기물을 과학적으로 처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