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의 민사 책임은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재산을 받아들이고 소유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상비는 재산이 먼저 지불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형법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책임법 제 32 조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보호자가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가 후견인 책임을 다하면 침해 책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민법통칙 제 133 조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