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접수하고 행정복의를 결정한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3 조는 본법에 따라 행정복의의무를 이행하는 행정기관이 행정복의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0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며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보상, 보상 및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사건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