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에 대한 약간의 의견' 제 10 조, 불법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거 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관계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로부터 요구한 재물은 최고인민법원 (84) 민사정책과 법률 집행에 관한 의견 제 (1 12) 항에 규정된 정신처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