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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98 조 제 4 항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형법' 제 198 조 제 4 항은 보험사고 감정인, 증인, 재산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조건을 제공하고 * * * 보험사기죄론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 * * * 공동범죄에 대한 힌트성 규정에 속한다. 즉 형법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는 한 사법원에게 사법인의 잘못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관련 규정의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조항이 적용될 때만' 형법' 제 25 조 * * * 동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보험사기죄의 * * * * 를 구성할 수 있다. 즉 감정인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전제 하에 허위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보험사기죄의 * * * * * * *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