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제 27 조 국가는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공예, 설비, 제품에 대해 탈락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경제종합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기술, 설비, 제품의 탈락 기한을 정하고 국가종합산업 정책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이전 단락에 명시된 카탈로그에 포함된 장비와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예 사용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전항의 규정에 포함된 카탈로그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탈락한 설비와 제품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