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대표관리제도는 병원의 업무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한 것이다. 의약 대표의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의료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생산업체는 의약 대표의 서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의약 대표는 관련 법규, 직업윤리 및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국가의약제품감독관리국은' 의약대표신고관리방법 (시범)' 발표에 관한 공고 제 7 조' 약품상장허가증' 소지자는 서류플랫폼에 다음과 같은 서류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a) 의약품 상장 허가 보유자의 이름과 통일된 사회 신용 코드
(2) 의료 대표의 이름, 성별 및 사진;
(3) 신분증의 종류와 수, 전공 및 학력;
(4) 노동 계약 또는 위임장의 시작일과 종료일;
(5) 의약대표가 홍보를 담당하는 약품의 종류와 치료 분야
(6) 의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의 서류 정보 진실성에 관한 성명;
서류정보를 제출하면 서류플랫폼은 의약대표의 준비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