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교육행정처벌 시행 잠행조치' 제 12 조는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교육행정부에서 철회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교육기관, 주최자의 허위 출자 또는 교육기관 설립 후 출자를 도피하는 것은 비준된 교육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출자액이나 탈출자액의 두 배 이하, 최대 10 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심사 교육 행정부에서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