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법치국의 총헌장이다. 따라서 법치국의 핵심은 의헌치국이다.
(2) 국가를 잘 다스리려면 좋은 헌법이 필요하고,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고, 법에 의거해야 하며, 법을 집행하면 반드시 엄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동시에 법치와 덕치를 결합해야 한다.
(3) 시민은 법을 배우고, 법을 알고, 법을 준수하고, 용법을 사용하며, 법에 따라 국익을 보호하고, 자신의 행동을 규범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고, 좋은 헌법만으로는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