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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항행 기준
법률 분석: 우리나라 내륙 해운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통일하기 위해 내륙 해운의 표준화와 현대화를 촉진하고, 내륙 운송의 우세를 발휘하며, 교통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본 기준을 제정한다.

이 기준은 천연강, 수로화 강, 호수, 저수지, 운하, 항로 등 내하선의 항로, 갑문, 강을 건너는 건물의 계획, 설계, 항행 논증에 적용된다. 승선기의 계획 설계는 참고할 수 있다. 국제 하천의 항로는 참고로 집행할 수 있지만, 주변국과의 해운협정이 있고 협정에서 항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 제 6 조는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항행할 수 있다.

(1) 해사관리기관의 인가를 받은 선박검사기관은 법에 따라 검사하고 합격한 선박검사증을 소지하고 있다.

(2) 해사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해 선박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

(3) 국무원 시 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선원을 배치한다.

(d) 필요한 항해 자료를 갖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