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은 형사소송법 제 7 1 조와 제 77 조입니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제심할 때 제때에 법정에 도착해야 한다. 집행기관은 감시 대상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전자감시, 부정기 검사 등 감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1 조 제 1 항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b)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