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부는 형법' 범죄 처벌, 인민 보호' 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인신과 재산권이 보호되고 정의가 신장되어야 한다.
후반절은 형법의 기능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형법은 허가법, 보호법, 좋은 사람 보호, 형법에 의해 추궁된 사람을 보호한다. 우선' 죄형법정' 원칙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법무명자는 죄가 아니다',' 법무명자는 형벌이 아니다',' 범죄에 대한 판단은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근거해 국가가 임의로 가하는 형벌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둘째, 법적 절차상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해야 하며 임의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