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홍보란 경영자가 광고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 홍보를 해 고객이나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허위 선전은 성실한 신용에 어긋나고 공인된 상업규범에 어긋나는 심각한 부정경쟁이다. 201165438+10 월 5-6 월, 시장감독총국, 발전개혁위원회, 공신부, 공안부, 상무부, 세관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