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2 조
각급 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소비자와 소비자협회 등 경영자의 거래 행위와 상품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사회에 추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