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개편된 후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개편된 후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의 관점에 동의한다.

회사법 제 38 조 제 2 항에 따라

주주회는 직권을 행사한다: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며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제 39 조

첫 주주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이사회와 감사회는 모두 주주총회 선거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주회는 보통 이사회가 소집하지만, 첫 주주회는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최대 주주가 소집하고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