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38 조 제 2 항에 따라
주주회는 직권을 행사한다: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며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제 39 조
첫 주주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이사회와 감사회는 모두 주주총회 선거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주회는 보통 이사회가 소집하지만, 첫 주주회는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최대 주주가 소집하고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