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입법분업에 있어서, 전국통일입법은 전국의 한 분야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이며, 필요치 않고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다. 지방입법은 주로 국가법률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가법보다 더 표적적이고 조작성이 있어야 한다. 현지 법률은 반드시 국내법에 복종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가 국가법과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조작은 지방성 법규가 아니라 국가법률이 우선해야 한다. 네가 말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