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 계약법은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소유권의 성격과 토지의 농업 용도를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 기간은 계약 기간의 잔여 기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농업 경영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28 조는 토지사용자가 임대인으로서 토지사용권을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과 함께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개발을 위해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토지사용권은 임대할 수 없다. 제 29 조 임대토지사용권,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대 계약은 국가 법률과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토지사용권이 임대된 후, 임대인은 반드시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 31 조 토지사용권과 지상건물, 기타 부착물 대여, 임대인은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