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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종교 집회의 치안행정처벌은 어느 것입니까?
첫째,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질서와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시민의 인신권을 침해하고, 공적 재산을 침해하고,'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부족하니 치안관리처벌을 주는 것은 본 조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3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4 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훼손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는 경미하며 공안기관은 중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