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시민의 인신권을 침해하고, 공적 재산을 침해하고,'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부족하니 치안관리처벌을 주는 것은 본 조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3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4 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훼손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는 경미하며 공안기관은 중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