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직업자격은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자격이며,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률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법률직업자격은 법률인재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