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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환장을 발부하여 피고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원은 피고에게 연락할 수 없고, 직접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으며, 법원 공고에 의해 송달될 수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60 일 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