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은 공업기업에 상응하는 환경설비 요구, 특히 배기가스, 폐수, 고폐와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석탄 연소 보일러에는 탈황 및 탈질 장비가 있어야합니다. 폐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하수 처리장이 있어야 한다. 고체 쓰레기는 반드시 분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모 공장에 친환경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오염에 대해서는 12369 로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전민 감독이 필요하며, 환경보호국의 인력만으로는 모두 발견할 수 없다. 위법 오수 행위가 있는 기업은 신고에 대한 대중의 도움이 필요하다.
환경설비 투입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직접 벌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경우, 새 환경보호법은 20 15+ 1 년 10 월 0 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아무도 직접 벌금을 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