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해 경제특구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조례' 제 12 조: 단위와 개인은 환경보호의식을 확립하고 생활쓰레기 감량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생활쓰레기를 분류하고' 누가 돈을 내는가'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생산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