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의를 수호하는 권위기관이다. 왜 법정 때 기록, 녹음 비디오, 방청객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필기록, 녹음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재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청객은 말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법정 규율의 사혈이다. 조정의 위엄은 당연히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 ~ 수업도 말을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조정은 말할 것도 없다. 네가 언급한 대변인은 모두 재판 전에 임명된 것이다. 예를 들어 증인이나 다른 사람의 말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만 듣지 않는 사람들을 방청객이라고 부른다. 모두들 너에 대해 모두 의견이 있다. 원고와 피고가 한 말은 당연히 자신을 겨냥한 것이다. 당신은 재판장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법정의 방청객은 허튼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법정의 사람들은 대변인을 듣고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공평하고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고, 법정 규율로만 이해할 수 있다. 왜 법정에서 허튼소리를 할 수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