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결론은 형사 민사소송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증거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최고인민검찰원 1999 년 9 월' CPS 다도심리테스트 감정결론이 소송증거로서의 승인인지 여부' 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감정결론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유형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사건 처리시 이를 이용해 판단 증거를 심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거짓말 탐지기의 결론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63 조는 증거가 (1) 당사자의 진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서증. (3) 물증. (4) 시청각 자료. (5)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