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 법원 규칙"
제 2 조 법정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각종 사건을 심리하는 전문 장소이다. 국장은 구장 정면 위에 매달려야 한다.
제 3 조 법정은 재판활동 구역과 방청구역으로 나뉘어 난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미성년자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은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의 특징에 따라 지역과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 언론 매체가 법정 활동을 방청하거나 보도할 때 방청구에 전문 미디어 기자석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형사법정은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거나 확실히 보호가 필요한 증인, 감정인,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도록 동시 비디오 증언실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