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28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쓰레기 투기, 오염물이나 소음 배출, 동물 사육법 위반, 터널 불법 건설, 재산비 납부 거부 등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소유주 대회나 소유주위원회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286 조 제 2 항.
임의로 쓰레기를 버리고 오염물이나 소음을 배출하고, 동물을 불법 사육하고, 불법 건설, 점유 통로, 재산비 납부 거부 등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소유주 대회나 소유주위원회는 행위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현상 회복,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